경제

[주식/셧다운]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평안냉면 2023. 9. 30.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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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가 예산안 통과를 거부해 미국 연방정부가 운영을 중단하는 일.

미국 정부 예산은 국회 상하원 통과 이후 대통령 서명의 과정으로 확보되는데, 이 과정이 막혀서 벌어지는 사태다. 셧다운에는 예산이 전혀 없어 벌어지는 전면 폐쇄와, 특정 부서의 예산이 없어 벌어지는 부분 폐쇄가 있다. 셧다운은 미국 의회와 연방정부 사이의 마찰로 인해 의회에서 예산안 통과를 해주지 않아서 생긴다. 쉽게 말해 삼권분립 아래에서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일종의 견제 장치다.

다만 국방, 교통안전, 우체국 등 핵심 부서는 예산이 없어도 공무원들에게 강제 근무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나머지 부서는 강제 무급휴가(furlough) 명령을 내린다. 200만 명을 직접 고용 중인 정부가 셧다운에 돌입할 때 생겨나는 경제적 손해는 지대하며 [1] 대내외적으로 미국 정부에 대한 신뢰 또한 떨어지는 효과를 낳는다. 공무원은 셧다운 기간에 못 받은 급여를 셧다운 종료 후에 받게 되나, 정부와 거래하는 계약 회사들은 그런 보장도 없다.

예산권을 의회가 쥐고 있는 한 셧다운의 위협은 상존하지만, 셧다운이 언제나 이렇게 큰 이슈였던 것은 아니다. 현재처럼 된 것은 1980년 지미 카터 행정부의 법무부 장관이었던 벤저민 시빌레티(Benjamin Civiletti)의 결정의 역할이 컸다. 그때까지만 해도 새 예산이 통과되지 않아도 정부 기관과 시설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의회의 뜻으로 생각했으나, 시빌레티의 결정으로 인해 각 정부 기관의 장관과 청장이 Antideficiency Act(연방정부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은 채로 어떠한 계약도 처리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법)를 어기지 않을 방법은 의회에서 예산안을 통과할 때까지 업무를 중지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게다가 정부의 일 년 '지출 계획'과 '예산'을 별도로 처리하는 관례에 따라 상황이 악화되었다. 행정부가 "이런 일에 100원을 쓰겠다"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고 나서 실제로 그 100원을 쓰려고 할 때 또 한 번 허락을 받아야 하니, 행정부가 법으로 약속한 일을 못하는, 대외적으로 양치기 소년이 되어버릴 상황으로 몰리는 것이다. 또한 사안마다 이러한 싸움을 쪼개서 하다 보니 모든 걸 한 번에 처리하는 종합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고, 싸움 난 거 해결할 때까지 일단 당장 쓸 돈만 통과시키는 지속결의안(Continuing Resolution)이라고 하는 단기성 예산 통과가 일상화되어 있다. 단기성 예산이 끝나갈 때가 되면 또 싸워댄다.

대한민국에서는 미국과 달리 셧다운이 절대로 발생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경우 헌법에서 예산안의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원래 들어가야 할 예산은 전년도에 준하게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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